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세금 감면 연장” <소득 40만불 이하> vs “전면 관세 부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조세 정책을 공개하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한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만료에 따른 해결책을 공개했다.   조세재단(TF)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효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여러 조항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2025년 이후부터 만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60% 이상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만료되는 연방 조세 조항 중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 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연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 한해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브레이너드 보좌관에 따르면 TCJA는 최고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글로벌 최소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되는 TCJA 조항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TCJA를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재선될 경우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TCJA 조항을 모두 확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적자가 약 4조60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료 TCJA 조항의 자금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전면 관세 정책’ 부과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카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보상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인상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올려 소득세 인하 및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 규모가 미국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 소득세 징수액이 2조5000억 달러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10% 및 대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낙희 기자세금 감면 개인소득세율 인하 관세 부과 세금 감면

2024-06-16

컬럼비아·NYU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 논란

가장 부유한 대학들로 손꼽히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뉴욕시로부터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는 약 200년 전부터 ‘더 많은 학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뉴욕의 명성 향상’을 이유로 대학과 박물관, 기타 비영리단체에 재산세 감면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립대의 막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현재 뉴욕시에 4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320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주법에 따라 연간 1억8200만 달러 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해당 대학이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15년 전 약 3800만 달러였던 재산세 감면액이 급등한 것이다. 아이비리그 내 경쟁력 유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정작 컬럼비아대가 차지한 부동산 면적에 비해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컬럼비아대 학부에 등록한 뉴욕시 학생 수는 37% 줄었다.     물론 타주에서도 대학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컬럼비아대를 제외한 7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매년 자발적으로 지방정부 및 학군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NYU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리니치 빌리지에 넓은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NYU는 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올해 1억45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며 뉴욕주 및 시 공무원들은 사립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재산세 수입은 시 전체 세금 징수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뉴욕의 사립대학들이 감면받는 세금 액수만큼 뉴욕시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컬럼비아 감면 재산세 감면액 감면 혜택 세금 감면

2023-09-26

자영업자에게 알맞은 연금상품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저는 직원 8명을 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고 작년에 칼 세이버 플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401k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2022년 세금보고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만기가 된 은행 CD 20만 불을 연금상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플랜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작년에 제정된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앞으로 미국 연금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401k 플랜에 대하여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인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일단 직원 급여의 3%-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단, 이 규정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설립한지 3년 이하의 사업체는 제외되므로 현재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2년 후에 직원 수가 늘어난다면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직원에 대한 401k플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칼 세이버에 가입하셨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보장 법이라고 불리는 ERISA의 기준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상품(Qualified Plan)에 가입하실 것인지, 세금 감면과 관련 없는 상품(Non-Qualified Plan)에 가입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정과 변동 그리고 인덱스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선택하실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칼 세이버는 Roth IRA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며 자영업자로서 조금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원하시면 SEP IRA나 SIMPLE IRA와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연금상품보다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큰데 2022년 기준 SIMPLE IRA는 14000불, SEP IRA는 61000불까지입니다. 가입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 CD에 있는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한 자산이 아니고 매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는 상품을 원한다면 마이가 (MYGA: Multi-Year Guaranteed Annuity)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도의 복리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20만 불을 넣으면 5년 후에 5만 5천 불 정도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CD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1099 form이 발행되는 반면 마이가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상품 선택 인덱스 상품 세금 감면

2023-05-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